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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내사보고(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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