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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13:00경에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한 달 임대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적극적인 조치로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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