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