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7.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깔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뚝배기로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위 ‘C’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당의 뚝배기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육 접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