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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클럽형 웹하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인 티플(http://www.tple.co.kr)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B'의 시스템 운영자(일명 ’시샵‘)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티플사이트 내 위 ‘B’ 클럽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로 접속을 하여 ‘midd899 남자 전용 대딸 (핸드잡,풋잡,기타)’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 티플코리아 클럽 목록

1. 티플코리아 클럽 데이터베이스 기록, 가입회원정보, 업로드 파일목록, 클럽목록, 회원아이디별 포인트 환전내역, 파일업로드 총용량, 서버리스트, 날짜별 결제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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