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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7 2012고단416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클럽형 웹싸이트인 ‘천사디스크’에서는 임시저장공간을 이용하여 취미, 관심분야 등 회원들의 기호에 따라 일정한 개별 모임을 형성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클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클럽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와 천사디스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가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클럽 타이틀, 클럽 아이디, 클럽 내 별명, 클럽가입조건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클럽서비스 가입신청 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눌러 회사가 승낙해야만 클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때 위 회사에서는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된 모든 회원정보를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클럽이용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26. 20:57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ww.1004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8. 11. 16.경 사망한 친동생 E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클럽아이디는 ’G', 타이틀은 ‘H클럽’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클럽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클럽서비스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여 ‘I’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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