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정형외과의원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골목길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가해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