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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1:10 경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 위 문제의 해결을 요청을 하였고,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10여분 후에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앞서 종결된 요금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관이 시청에 문의 하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 너 이름이 뭐야 ”, “ 왜 내 고발을 받아 주지 않느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경찰관이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

” 고 큰 소리로 불평을 하면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손바닥으로 부산 금정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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