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통상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진주시 망경동에서 생활 정보지에 나와 있는 대출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위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위 대출 브로커는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4. 7. 8. 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 역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 인터내셔날에 재직한 적도 없고 주식회사 현 인터내셔날을 통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얻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C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현 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재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