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중고 휴대전화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여, 21세)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S2를 2대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씨티은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