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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07 2020고정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공주시 B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이름, 나이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 사람을 찾습니다. 5천만 원 도둑질을 했고 찾는 분 포상금 드립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용 디지털 증거 제출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내용의 글 작성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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