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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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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4.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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