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75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38952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38952호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