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6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차25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차25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