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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구합1087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1. 13. 평택군 서탄면에서 B로 임용된 이후 지방공무원으로 일해 왔고, 2012. 3. 9.부터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C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1. 제1징계사유 ㈜D 대표 E을 알고 지내면서 E으로부터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6. 16. 안성베네스트CC에서 위 E, F, 성명 불상자와 같이 총 4명이 골프를 치고 E으로부터 24만 원의 골프향응을 받았다.

- ㈜D은 2012. 4. 13. C과 소관 ‘G사업’ 108,000,000원을 계약한 업체임

2. 제2징계사유 ㈜H 대표 I를 알고 지내면서 I로부터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7. 29. 한화프라자CC에서 위 I, J, K와 같이 총 4명이 골프를 치고 I로부터 26만 원의 골프향응을 받았다.

- ㈜H은 2012. 6. 12.과 2012. 6. 15. C과 소관 ‘L’ 등 2건 66,196,000원을 계약한 업체임

3. 제3징계사유 KTX 제9공구 도로굴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시행업체 GS건설 M으로부터 8월 초순경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8. 11. 그린힐CC에서 N, M, 성명 불상자와 같이 총 4명이 골프를 치고 위 M로부터 24만 원의 골프향응을 받았다.

4. 제4징계사유 2012. 8. 18. 아들의 골프교육차 도로사업과 O(P담당)에게 골프치자는 제의를 하여 O가 데려온 건설업 준비 중인 Q의 차를 타고 천안상록CC로 이동하여 골프를 치는(비용 각자부담) 등 건설업을 하는 민간인에게 사적인 골프운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평택시 건설분야 과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5. 제5징계사유 같은 과 R(S담당)이 ㈜T 사장 U와 골프를 치자는 제의를 하자, 이를 수락하여 2012. 9. 1. 아트밸리CC에서 R, N, U와 같이 총 4명이 골프를 치고 위 U로부터 34만 4,000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받았다.

- ㈜T는 2012. 4. 23. C과 소관 ‘V공사’의 아스콘 납품 3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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