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J으로부터 인수하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호에 위치하여 ‘C’ 라는 상호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로부터 신발 등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매장( 이하 ‘ 이 사건 판매점’ 이라고 한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되 피고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출자의무) 본 계약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이 사건 판매점 운영에 관한 D 와의 물품 수주 일체 원고: 권리금 3500만 원,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단, 계약 종료 후 권리금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제 2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 2조의 1(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등의 반환) ② 피고의 의무 불이행 등 유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가 될 경우, 피고는 이러한 종료 후 즉시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3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조( 이익 분배) ① 판매이익( 실제 판매가 - 신발 원가) 은 피고 4 대 원고 6의 비율로 균분하고, 부가 가치세, 신발 값, 임대료, 관리비, 직원 1명, G, H, 전화, 인터넷, 행낭, 카드 수수료를 1:1 의 비율로 공제한다.
③ 이익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분배한다.
제 9 조( 계약 해지 사유) ① 피고와 원고 중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위반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 1 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중 하나의 경우에 원고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