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병원’은 F과 K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병원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업무상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F은 E병원의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이 아닌데도 피고인을 E병원의 운영자로 지목하여 모해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F만을 E병원의 운영자라고 진술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F과 K이 공동으로 E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F과 K 명의의 2011. 7. 1.자 ‘E병원 개설 및 운영 계약서’에는 K이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일체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K 또한 당심 법정에서 “초반에 현금으로 3억 원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리스한 것은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K은 병원 개원 후 1개월여가 경과한 2011. 8. 10. 이후로 1~3개월마다 F 명의의 계좌로 수백~수천만 원을 입금하고 때때로 F 명의의 계좌에서 수백~수천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개원 초기에 현금 3억 원을 투자하거나 리스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K이 리스를 실행한 물건은 모두 K이 따로 운영하던 ‘L병원’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F 명의의 확약서만으로는 위 리스물건이 E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