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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2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 황실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사곡 중앙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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