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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7나21439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 C은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각하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C이 2017. 12. 15. 항소를 취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및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7행의 ‘암차부분’을 ‘임차부분’으로 고치고, '제2의

나. 2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아래 제3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적인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갑 제19, 20,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재물손괴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0153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이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734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8. 2. 13. 피고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간판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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