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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515
운반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B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골재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2011년경 이를 피고에게 지입하였다.

원고는 위 지입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골재 및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운반비를 당월 마감 후 45일 후에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가 운반일거리 제공, 경리 업무,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대금 및 부속비 결제 등의 제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서 피고에게 월 4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골재를 운반하여 주었으나, 2015년 6월경 피고는 약정에 따른 결제기한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분 운반비 9,356,637원(운반비 13,526,637원 중 유류대 3,700,000원, 회비 20,000원, 지입료 400,000원, 기타 50,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5,000,000원을 2016. 2. 6.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56,63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운반비 잔액 4,356,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과의 사이에서 만약 거래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운반비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들이 지급받을 운반비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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