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한신 교차로에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포 교차로 쪽에서 삼전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