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가단200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481,609원 및 그 중 805,248,708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