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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뒷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버스기사인 피해자 E(59세)이 이를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하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니므로 정차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운행 중인 위 시내버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우측에 설치된 안전보호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칸막이 앞 빈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51경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작성을 위하여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G에게 “씹할 새끼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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