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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고인의 직원들과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회식을 하던 중 춤추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F(여, 26세)에게 브루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수회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풀어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끈을 잡아당기고, 잠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관련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화면,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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