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2.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나무제품 제조 및 설치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 설립 전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시회 부스 시공 등에 필요한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 및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4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 17.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2. 2.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 C과 함께 아래와 같은 형식 및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원고 및 피고들의 인감 또는 명판을 날인하고 부속서류에 간인을 한 후 각 1부씩 나눠 가졌다.
마. 이 사건 서약서 하단의 ‘보증인 B’란에는 피고 B의 개인인감이 아닌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밑에는 피고 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서약서에는 원고 및 피고 회사의 각 인감증명서,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사본,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서약서 및 부속서류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인감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서약서의 ‘보증인 B’란에 자필로 작성된 ‘D, E’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된 후에 추가로 기입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