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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7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487,566원, 선정자 C에게 3,416,667원, 선정자 D에게 7,055,57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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