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118047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11,053,766원, 선정자 C에게 14,701,476원, 선정자 D에게 10,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