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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단2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16.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G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이 받고, 후진하여 다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 찍고, 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만 5,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2세), H(여, 43세)이 탑승해 있던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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