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6.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가 그가 운전하던 E 마이티2 차량에서 내려 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프레지오 차량으로 다가 오는 모습을 보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걸며 위 프레지오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프레지오 차량에 탑승한 채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나 ”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그가 운전하던 위 마이티2 차량으로 돌아 가 탑승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 운전의 위 프레지오 차량의 가속 장치를 힘껏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프레지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이티2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급성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2 차량을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