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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선배기 길에 있는 중흥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중흥 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 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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