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B(여, 14세)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4 덕진공원 인근에서 B을 만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B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30만 원을 보여주고, ‘잠자리를 잘 할 수 있겠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B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