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57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