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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57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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