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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망 F에게 67,512,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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