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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007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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