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007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