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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1247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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