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51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