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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동 쪽에서 홍제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던 G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서울 동대문구 E 위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 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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