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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804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였다.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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