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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정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8:4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거리를 (구)경찰서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시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 C 레조 승용차 앞 범버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어깨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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