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09. 05. 18: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진행방향 앞서가다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진행방향 앞서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차량 E 스타렉스 승합차량 뒤 범버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버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만6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금 2,24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가입사실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