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413㎡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충북 음성군 D 임야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충북 음성군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판넬지붕건물 3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1㎡(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이라 한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피고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