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체가 2012. 7.경 폐업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3,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조직폭력배 일원인 것처럼 위세를 보이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됐냐. 여동생 집 전화번호, 주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라. 2013. 10. 23. 오전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모님, 여동생, 여자 친구 등 모두 밑에 애들 시켜서 작업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니, 대신 차량 열쇠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