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우고리 소재 '건아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