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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 관악구 대학길 106 앞 금호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조금 전 5515번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쳐다보아 시비가 되었는데,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뭘 또 쳐다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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