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19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 소유의 포천시 C, D, E, F,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자신 소유의 포천시 H, I, J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7. 21. 원고와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4조 제1항은 “별도의 신탁절차 없이 신탁부동산에 건축되는 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물 포함)은 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신탁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결과 2014. 3. 2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2호증의 8 내지 15, 갑 제3호증의 100 내지 135, 갑 제7호증의 5, 6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위 신탁토지상에 K유통단지 조성ㆍ분양을 맡은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2011. 1. 19.자 자금관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