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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18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3:26 경 안양시 동안구 C 공원 부근 D 아래 하천 변 산책로에서 E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약 2 분간 노출시키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산책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약도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13년 경에도 F 산책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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