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02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