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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070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24,914,500원과 이에 대하여, ②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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