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305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②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②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에 적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