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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325
공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입대하여 C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13. 10. 24.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임실군 D 소재 소속대에서 상병인 E에게 자신이 지정한 기간 및 날짜로 휴가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휴가증 위조를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5. 3. 위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가증 양식에 임의로 소속 란에 ‘35XX 103R 2BN', 계급란에 ’상병‘, 군번 란에 ’F‘, 성명 란에 ’2013년 5월 4일‘, ’귀대일 란에 ‘2013년 5월 8일’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관인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로 된 포상휴가 공문 1장을 위조하게 하여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3. 5. 4.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 1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사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1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군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

1. 지휘관의견서

1.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위조공문서행사죄에 군형법위반죄사이에 형이 더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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